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해지할 경우 그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시행 일자: 2021년 6월 1일부터
- 근거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계약일: 2021년 6월 1일 이후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주택의 종류: 아파트, 다세대(빌라), 연립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
📌 단,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 내용
신고할 때는 아래와 같은 계약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인·임차인 성명 | 실명 기재 |
| 주소 | 임대 대상 주택 주소 |
| 계약일 | 임대차 계약 체결일 |
| 계약기간 | 임대차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 |
| 보증금 및 월세 | 계약에 따른 금액 |
| 계약서 | 실제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첨부 가능 |
✅ 신고 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공동인증서 필요
- 방문 신고
- 시·군·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직접 방문 신고
- 중개업소 신고 대행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이나 해지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제도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해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어, 위반 시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의 효과
| 거래 투명성 확보 | 실제 임대차 거래 정보가 공개되어 임대료 기준 정보 확인 가능 |
| 세입자 권리 보호 | 임대차 계약서가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어 보증금 보호 강화 |
| 임대차 시장 통계 확보 및 정책 반영 | 정확한 시장 데이터 확보로 정부의 주택 정책 수립 및 지원에 활용 가능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해줘요. 세입자도 직접 신고 가능한가요?
👉 네, 임차인도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서면 계약서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Q. 보증금 없는 순수 월세도 신고 대상인가요?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만 잘 지키면 큰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확정일자 효과까지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 보증금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라도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전월세 신고제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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