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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아직도 모르고 계셨나요? 30일 내 신고 안 하면 과태료까지!

유리한 하루 2025. 5. 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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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해지할 경우 그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시행 일자: 2021년 6월 1일부터
  • 근거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계약일: 2021년 6월 1일 이후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주택의 종류: 아파트, 다세대(빌라), 연립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

📌 단,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 내용

신고할 때는 아래와 같은 계약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목설명
임대인·임차인 성명 실명 기재
주소 임대 대상 주택 주소
계약일 임대차 계약 체결일
계약기간 임대차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
보증금 및 월세 계약에 따른 금액
계약서 실제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첨부 가능
 

✅ 신고 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2. 방문 신고
    • 시·군·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직접 방문 신고
  3. 중개업소 신고 대행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이나 해지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제도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해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어, 위반 시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의 효과

효과설명
거래 투명성 확보 실제 임대차 거래 정보가 공개되어 임대료 기준 정보 확인 가능
세입자 권리 보호 임대차 계약서가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어 보증금 보호 강화
임대차 시장 통계 확보 및 정책 반영 정확한 시장 데이터 확보로 정부의 주택 정책 수립 및 지원에 활용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해줘요. 세입자도 직접 신고 가능한가요?
👉 네, 임차인도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서면 계약서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Q. 보증금 없는 순수 월세도 신고 대상인가요?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만 잘 지키면 큰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확정일자 효과까지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 보증금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라도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전월세 신고제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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